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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2026년) — 근로자·사업주 부담 한 번에

월 급여만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 각각 얼마인지 바로 계산된다. 근로자 공제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나란히 보여주므로, 급여명세서 확인용으로도 인건비 추산용으로도 쓸 수 있다. 2026년 요율 기준이다. 4대보험 계산기 월급을 넣으면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이 각각 계산됩니다. 2026년 요율 기준. 월 급여 (세전) 사업장 규모, 산재보험 요율 넣기 (선택) 사업장 규모 150인 미만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 국가 지자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요율이 달라집니다 (사업주만 부담) 산재보험료율 (%) 업종마다 달라 직접 넣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월 부담 (급여에서 공제) 0원 항목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 - 건강보험 - - 장기요양 -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없음 - 합계 - - 2026년 요율: 국민연금 9.5%(노사 각 4.75%), 건강보험 7.19%(각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각 0.9%.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0.25~0.85%)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이 적용돼 그 범위를 벗어나면 보험료가 고정됩니다.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 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먼저 요율부터 정리한다. 괄호 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비율이다. 국민연금 9.5% (각 4.75%) 건강보험 7.19% (각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노사 절반씩)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각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사업주 전액)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업종별 요율) 장기요양보험이 헷갈리기 쉬운데,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를 기준으로 매긴다. 월급에 직접 13.14%를 곱하는 게 아니다. 사업주가 더 많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