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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2026년) — 근로자·사업주 부담 한 번에

월 급여만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 각각 얼마인지 바로 계산된다. 근로자 공제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나란히 보여주므로, 급여명세서 확인용으로도 인건비 추산용으로도 쓸 수 있다. 2026년 요율 기준이다. 4대보험 계산기 월급을 넣으면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이 각각 계산됩니다. 2026년 요율 기준. 월 급여 (세전) 사업장 규모, 산재보험 요율 넣기 (선택) 사업장 규모 150인 미만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 국가 지자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요율이 달라집니다 (사업주만 부담) 산재보험료율 (%) 업종마다 달라 직접 넣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월 부담 (급여에서 공제) 0원 항목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 - 건강보험 - - 장기요양 -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없음 - 합계 - - 2026년 요율: 국민연금 9.5%(노사 각 4.75%), 건강보험 7.19%(각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각 0.9%.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0.25~0.85%)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이 적용돼 그 범위를 벗어나면 보험료가 고정됩니다.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 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먼저 요율부터 정리한다. 괄호 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비율이다. 국민연금 9.5% (각 4.75%) 건강보험 7.19% (각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노사 절반씩)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각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사업주 전액)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업종별 요율) 장기요양보험이 헷갈리기 쉬운데,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를 기준으로 매긴다. 월급에 직접 13.14%를 곱하는 게 아니다. 사업주가 더 많이 ...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월급만 넣으면 바로 계산 (2026년 기준)

입사일과 퇴사일, 월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바로 계산된다.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까지 넣으면 더 정확해진다. 계산 과정(재직일수, 평균임금 산정기간, 1일 평균임금)도 함께 보여주므로 회사가 준 금액이 맞는지 대조해볼 수 있다.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월급만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부 산정식 기준. 입사일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월급 (세전)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 넣기 (선택) 최근 12개월 상여금 총액 이 금액의 3/12가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전년도 연차수당 퇴직하는 해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이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법정 최저 보장) 예상 퇴직금 (세전) 0원 재직일수 - 평균임금 산정기간 - 3개월 임금총액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월급이 3개월 내내 같다고 본 계산이라, 실제로는 급여명세서의 3개월 임금총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근·무급휴직 등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표시 금액은 세전 이며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공제됩니다. 계산 결과를 어떻게 읽나 계산기가 내놓는 네 가지 항목은 각각 이런 뜻이다.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날짜 수. 퇴직금이 이 값에 정비례한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 퇴사일 직전 3개월의 실제 날짜 수. 90일이 아니라 89~92일로 달라진다.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의 합.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부가 여기 더해진다. 1일 평균임금 — 임금총액을 산정기간으로 나눈 값. 퇴직금 계산의 출발점이다. 입력값을 정확히 넣는 법 퇴사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을 넣어야 한다. 6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7월 1일이다. 하루 차이지만 재직일수가 달라지고, 특히 근속 1년 경계에 걸려 있으면 지급 대상 여부까지 바뀐다. 월급 세전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