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월급만 넣으면 바로 계산 (2026년 기준)
입사일과 퇴사일, 월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바로 계산된다.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까지 넣으면 더 정확해진다. 계산 과정(재직일수, 평균임금 산정기간, 1일 평균임금)도 함께 보여주므로 회사가 준 금액이 맞는지 대조해볼 수 있다.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월급만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부 산정식 기준.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 넣기 (선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월급이 3개월 내내 같다고 본 계산이라, 실제로는 급여명세서의 3개월 임금총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근·무급휴직 등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표시 금액은 세전이며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공제됩니다.
계산 결과를 어떻게 읽나
계산기가 내놓는 네 가지 항목은 각각 이런 뜻이다.
-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날짜 수. 퇴직금이 이 값에 정비례한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 — 퇴사일 직전 3개월의 실제 날짜 수. 90일이 아니라 89~92일로 달라진다.
-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의 합.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부가 여기 더해진다.
- 1일 평균임금 — 임금총액을 산정기간으로 나눈 값. 퇴직금 계산의 출발점이다.
입력값을 정확히 넣는 법
퇴사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을 넣어야 한다. 6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7월 1일이다. 하루 차이지만 재직일수가 달라지고, 특히 근속 1년 경계에 걸려 있으면 지급 대상 여부까지 바뀐다.
월급
세전 금액을 넣는다. 계산기는 3개월 동안 월급이 같았다고 가정한다. 실제로 급여가 달랐다면 급여명세서의 3개월 임금총액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퇴직금에서 가장 많이 누락되는 항목이다. 최근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퇴직하는 해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
1일 통상임금
결근이나 무급휴직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적었다면 반드시 넣어보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법이 통상임금을 쓰도록 정하고 있어서, 이 칸을 채우면 결과가 올라갈 수 있다.
계산식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산정식은 두 줄이다.
-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역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흔히 "1년에 한 달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조금 적게 나온다. 30일분으로 계산하는데 1일 평균임금을 구할 때 나누는 값이 3개월의 실제 날짜 수(89~92일, 평균 약 30.4일/월)이기 때문이다. 이 구조 때문에 같은 월급이라도 퇴사 시점에 따라 금액이 미세하게 달라진다.
법으로 정해진 네 가지
- 계속근로 1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365일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지급 의무가 없다.
-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에서 빠진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한 최저 보장이다.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 없는 미지급은 법 위반이다.
고용형태는 조건이 아니다.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위 두 가지(1년·15시간)를 채우면 대상이 된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그 기간을 이어서 계산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퇴직소득세는 따로 붙는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세전이다. 실제 입금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된다.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된다.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를 만든 뒤,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한다. 여기에 다시 근속연수를 반영해 최종 세액이 나온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하나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공제 구간이 세분화돼 있어 사례별 편차가 크므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는 편이 낫다. 세금은 회사가 원천징수한 뒤 지급한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이 계산이 맞나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퇴직금제도) 기준이다. DB형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정되지만,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그 운용수익으로 결정되므로 계산 구조가 다르다. 본인이 어느 제도에 속해 있는지 먼저 확인하자.
회사가 준 금액이 계산기보다 적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산정 내역서를 요청해 3개월 임금총액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할 수 있다.
퇴사일을 언제로 잡는 게 유리한가
재직일수가 늘수록 퇴직금이 늘고, 산정기간 3개월의 날짜 수가 적을수록 1일 평균임금이 커진다. 다만 이런 차이는 크지 않다. 근속이 1년 근처라면 365일을 넘기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훨씬 중요하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중간정산 이후부터 다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한다. 정산 시점과 그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한다.
이 계산기는 월급이 3개월 내내 같다고 본 표준 사례를 계산한다. 결근·무급휴직 등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은 급여명세서와 회사의 산정 내역서로 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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