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 근로자·사업주 부담 한 번에
월 급여만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 각각 얼마인지 바로 계산된다. 근로자 공제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나란히 보여주므로, 급여명세서 확인용으로도 인건비 추산용으로도 쓸 수 있다. 2026년 요율 기준이다.
4대보험 계산기
월급을 넣으면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이 각각 계산됩니다. 2026년 요율 기준.
사업장 규모, 산재보험 요율 넣기 (선택)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 | - |
| 건강보험 | - | - |
| 장기요양 | - | - |
| 고용보험 | - | - |
| 산재보험 | 없음 | - |
| 합계 | - | - |
2026년 요율: 국민연금 9.5%(노사 각 4.75%), 건강보험 7.19%(각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각 0.9%.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0.25~0.85%)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이 적용돼 그 범위를 벗어나면 보험료가 고정됩니다.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먼저 요율부터 정리한다. 괄호 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비율이다.
- 국민연금 9.5% (각 4.75%)
- 건강보험 7.19% (각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노사 절반씩)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각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사업주 전액)
-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업종별 요율)
장기요양보험이 헷갈리기 쉬운데,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매긴다. 월급에 직접 13.14%를 곱하는 게 아니다.
사업주가 더 많이 낸다
흔히 "4대보험은 반반"이라고 하지만 정확하지 않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절반씩이 맞지만, 나머지 둘은 다르다.
-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은 사업주만 낸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150인 미만)에서 0.85%(1,000인 이상)까지 올라간다.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다. 근로자 급여에서는 한 푼도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월급 300만 원인 직원 한 명을 쓰면, 급여에서 빠지는 29만 원대와 별개로 회사가 30만 원 안팎을 추가로 낸다. 인건비를 계산할 때 급여만 보면 실제 부담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일정 소득을 넘으면 고정된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이 적용된다.
월 소득이 659만 원을 넘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보험료는 659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돼 근로자 부담이 313,020원에서 멈춘다. 반대로 41만 원에 못 미쳐도 41만 원 기준으로 낸다.
계산기에서 월급을 1,000만 원으로 올려보면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고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고소득 구간에서 부담을 키우는 쪽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건강보험이다.
산재보험 요율은 왜 비워뒀나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다. 사무직 위주 업종과 건설·제조 현장은 몇 배씩 차이가 난다. 하나의 값으로 못 박으면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틀린 숫자를 주게 되므로, 계산기에서는 직접 입력하도록 비워뒀다.
본인 사업장의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출퇴근재해·임금채권부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 추가로 붙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금액과 급여명세서가 다르다
가장 흔한 원인은 보수월액이다. 4대보험료는 이번 달 급여가 아니라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보통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져 1년간 유지된다. 중간에 급여가 올라도 보험료는 정산 시점까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소득세도 포함된 금액인가
아니다. 이 계산기는 4대보험만 계산한다. 실수령액을 알려면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빼야 한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다. 다만 보험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왜 10원 단위로 떨어지나
4대보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하기 때문이다.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 계산기는 월 급여를 보수월액으로 보고 계산한 표준 사례다. 실제 부과액은 신고된 보수월액과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급여명세서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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