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 근로자·사업주 부담 한 번에

월 급여만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 각각 얼마인지 바로 계산된다. 근로자 공제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나란히 보여주므로, 급여명세서 확인용으로도 인건비 추산용으로도 쓸 수 있다. 2026년 요율 기준이다.

4대보험 계산기

월급을 넣으면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이 각각 계산됩니다. 2026년 요율 기준.

사업장 규모, 산재보험 요율 넣기 (선택)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요율이 달라집니다 (사업주만 부담)
업종마다 달라 직접 넣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월 부담 (급여에서 공제)
0원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산재보험없음-
합계--

2026년 요율: 국민연금 9.5%(노사 각 4.75%), 건강보험 7.19%(각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각 0.9%.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0.25~0.85%)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이 적용돼 그 범위를 벗어나면 보험료가 고정됩니다.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먼저 요율부터 정리한다. 괄호 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비율이다.

  • 국민연금 9.5% (각 4.75%)
  • 건강보험 7.19% (각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노사 절반씩)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각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사업주 전액)
  •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업종별 요율)

장기요양보험이 헷갈리기 쉬운데,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매긴다. 월급에 직접 13.14%를 곱하는 게 아니다.

사업주가 더 많이 낸다

흔히 "4대보험은 반반"이라고 하지만 정확하지 않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절반씩이 맞지만, 나머지 둘은 다르다.

  •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은 사업주만 낸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150인 미만)에서 0.85%(1,000인 이상)까지 올라간다.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다. 근로자 급여에서는 한 푼도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월급 300만 원인 직원 한 명을 쓰면, 급여에서 빠지는 29만 원대와 별개로 회사가 30만 원 안팎을 추가로 낸다. 인건비를 계산할 때 급여만 보면 실제 부담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일정 소득을 넘으면 고정된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이 적용된다.

월 소득이 659만 원을 넘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보험료는 659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돼 근로자 부담이 313,020원에서 멈춘다. 반대로 41만 원에 못 미쳐도 41만 원 기준으로 낸다.

계산기에서 월급을 1,000만 원으로 올려보면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고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고소득 구간에서 부담을 키우는 쪽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건강보험이다.

산재보험 요율은 왜 비워뒀나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다. 사무직 위주 업종과 건설·제조 현장은 몇 배씩 차이가 난다. 하나의 값으로 못 박으면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틀린 숫자를 주게 되므로, 계산기에서는 직접 입력하도록 비워뒀다.

본인 사업장의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출퇴근재해·임금채권부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 추가로 붙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금액과 급여명세서가 다르다

가장 흔한 원인은 보수월액이다. 4대보험료는 이번 달 급여가 아니라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보통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져 1년간 유지된다. 중간에 급여가 올라도 보험료는 정산 시점까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소득세도 포함된 금액인가

아니다. 이 계산기는 4대보험만 계산한다. 실수령액을 알려면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빼야 한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다. 다만 보험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왜 10원 단위로 떨어지나

4대보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하기 때문이다.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 계산기는 월 급여를 보수월액으로 보고 계산한 표준 사례다. 실제 부과액은 신고된 보수월액과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급여명세서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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